2009년 9월 15일 화요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안내

□ 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제출

-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붙임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⑤ 업체의 사업설명서

⑥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⑦ 거래정보 공시방안 설명자료

※ 거래정보 공시화면 설명자료 작성은 붙임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ㅇ 지정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042-481-7839)로

전송하시고 원본은 우편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참조하거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6)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정보 ⇒

개인 사업자 :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식품등의 수입신고

수입분유 수입신고는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링크

일반식품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준비 자료
- 영업 신고서
- 영업장 시설지도 (실측치수)
- 임대차 계약서
- 수입인지 1만원 (우체국에서 구매)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민원서식 / 176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대상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
전자민원 홈페이지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체출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사업자 등록하기_한국

필요서류 작성후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접수 (아래내용 참조)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GSM 이란?

GSM이란 판매자 여러분의 원활한 G마켓 이용을 위하여 (주)인터파크지마켓에서 제작한 판매관리 프로그램으로 G마켓 e딜러로 가입한 회원에 한하여 배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판매자님께서는 GSM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품등록부터 정산내역까지 G마켓에서 판매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G마켓에서 e딜러로 판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GSM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저 : G-market 고객상담코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