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15일 화요일

특별통관대상업체 지정 신청안내

□ 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제출

-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붙임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⑤ 업체의 사업설명서

⑥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⑦ 거래정보 공시방안 설명자료

※ 거래정보 공시화면 설명자료 작성은 붙임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ㅇ 지정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042-481-7839)로

전송하시고 원본은 우편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참조하거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6)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정보 ⇒

개인 사업자 :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