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분유 수입신고는 농림수산 식품부
농림수산 식품부 홈페이지 링크
일반식품 수입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준비 자료
- 영업 신고서
- 영업장 시설지도 (실측치수)
- 임대차 계약서
- 수입인지 1만원 (우체국에서 구매)
- 축산물 위생교육
관련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 자료마당 / 민원서식 / 176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서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체출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사업자 등록하기_한국
필요서류 작성후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접수 (아래내용 참조)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2009년 7월 9일 목요일
G-market 셀러프로그램 (GSM)설치하기
G마켓 메인페이지 하단의 [판매관리 프로그램 GSM설치] 메뉴를 통하여 GSM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이용약관에 동의 후, GSM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②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G마켓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SM을 이용하기 위한 권장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브라우저 : MS Internet Explorer 5.5 이상. (1024*768 최적화)
2.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98 이상
3. 메모리 : 최소 64Mbyte 이상
또한, G마켓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개인 판매자가 되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Mini GS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ini GSM은 e딜러 가입시 나의 쇼핑정보 메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출처:G-market고객센터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bbs/default.asp
2009년 7월 6일 월요일
G-Market 글로벌 셀러가입하기
글로벌셀러란
- 한국外 지역에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불문)이 있어 상품을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판매자
- 판매대금은 현지 은행계좌(ex 미국), 현지화폐(ex. US달러)로 송금받음
* 현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 유한회사도 관계없으니 우선 사업자를 신청할 것
*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 지역의 회계사(CPA)와 상담하여 설립절차, 세금 파악하면 간단함
* 우선 판매할 상품에 대해 export@gmarket.co.kr으로 상담, 사업자 등록 신청할 것
* 한국 계좌로 원화로 송금받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글로벌셀러가 아닙니다. 외국의 사업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드리니 별도록 상담해주세요.
=============== 가입절차 =================
< 가입절차 >
1. 외국인회원가입(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member/default.asp)
** ‘Foreign Registration Number’ 는 No로 체크
** 가입메일이 전송되는데 꼭 '확인'을 클릭해야 가입완료
2. 글로벌셀러 전환신청(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member/default.asp)
** 전환신청하면 글로벌셀러판매약정서를 다운로드 가능
3. 하기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export@gmarket.co.kr 로 송부
** 메일제목예시 [글로벌셀러신청]아이디/국가/주요품목
< 첨부서류 >
- 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지 은행 계좌사본 또는 bankstatement
**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명과 일치해야함
** 사업자명: Cosmo inc. 예금주: James Lee 이런case는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경우도 불가
** 국제송금 Swift 코드를 통장사본에 기재(거래은행에 문의 BIC - Bank Identifier Code라고도 함, 라우팅넘버 불가)
- 글로벌셀러판매약정서 (전환 신청 후 다운로드 가능)
< 가입비 없음 / 카테고리별 수수료 제도 >
- 카테고리별 수수료 확인 : http://gsm.gmarket.co.kr/gsm_new/Mini_FAQ/cate2_12.html
- 공동구매, 묶음구매 등으로 수수료를 저렴하게 등록 할 수 있음.
국제택배 추천(최저가격으로 계약가능, 배송추적되는 택배사)
한진국제택배 미주지점 : swlee@hanjinusa.com
대한통운국제택배 미주지점 : jwkwon@keusa.com
현대국제택배 미주지점 : aircargo@hlc.co.kr
AIC택배 LA지점 : lax@aciex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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