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ㅇ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로 제출
- 특별통관대상업체지정신청서(붙임 자료)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첨부서류
①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④ 약관(홈페이지상 이용약관)
⑤ 업체의 사업설명서
⑥ 해외물류센터(중간 배송처) 현황자료
⑦ 거래정보 공시방안 설명자료
※ 거래정보 공시화면 설명자료 작성은 붙임 "공시항목별 세부기준" 참조
ㅇ 지정신청서는 우편으로 송부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팩스(042-481-7839)로
전송하시고 원본은 우편송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자상거래물품등의특별통관절차에
관한고시」 참조하거나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835~6) 참조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정보 ⇒
개인 사업자 : 년 매출 48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2009년 9월 15일 화요일
2009년 7월 20일 월요일
간이과제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외의 개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사업자 등록 신청시 체출서류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1.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3.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4.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
- 여권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관련자료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사업자 등록하기_한국
필요서류 작성후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접수 (아래내용 참조)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2009년 7월 11일 토요일
2009년 7월 9일 목요일
G-market 셀러프로그램 (GSM)설치하기
G마켓 메인페이지 하단의 [판매관리 프로그램 GSM설치] 메뉴를 통하여 GSM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이용약관에 동의 후, GSM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②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G마켓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SM을 이용하기 위한 권장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웹브라우저 : MS Internet Explorer 5.5 이상. (1024*768 최적화)
2. 운영체제 : Microsoft Windows 98 이상
3. 메모리 : 최소 64Mbyte 이상
또한, G마켓에서는 일반 소비자들도 쉽게 개인 판매자가 되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Mini GSM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Mini GSM은 e딜러 가입시 나의 쇼핑정보 메뉴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출처:G-market고객센터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bbs/default.asp
2009년 7월 6일 월요일
G-Market 글로벌 셀러가입하기
글로벌셀러란
- 한국外 지역에 사업자등록(개인, 법인 불문)이 있어 상품을 현지에서 직배송하는 판매자
- 판매대금은 현지 은행계좌(ex 미국), 현지화폐(ex. US달러)로 송금받음
* 현지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 유한회사도 관계없으니 우선 사업자를 신청할 것
*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 지역의 회계사(CPA)와 상담하여 설립절차, 세금 파악하면 간단함
* 우선 판매할 상품에 대해 export@gmarket.co.kr으로 상담, 사업자 등록 신청할 것
* 한국 계좌로 원화로 송금받는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글로벌셀러가 아닙니다. 외국의 사업체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드리니 별도록 상담해주세요.
=============== 가입절차 =================
< 가입절차 >
1. 외국인회원가입(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member/default.asp)
** ‘Foreign Registration Number’ 는 No로 체크
** 가입메일이 전송되는데 꼭 '확인'을 클릭해야 가입완료
2. 글로벌셀러 전환신청(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member/default.asp)
** 전환신청하면 글로벌셀러판매약정서를 다운로드 가능
3. 하기 첨부서류를 스캔하여 export@gmarket.co.kr 로 송부
** 메일제목예시 [글로벌셀러신청]아이디/국가/주요품목
< 첨부서류 >
- 현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현지 은행 계좌사본 또는 bankstatement
**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명과 일치해야함
** 사업자명: Cosmo inc. 예금주: James Lee 이런case는 예금주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경우도 불가
** 국제송금 Swift 코드를 통장사본에 기재(거래은행에 문의 BIC - Bank Identifier Code라고도 함, 라우팅넘버 불가)
- 글로벌셀러판매약정서 (전환 신청 후 다운로드 가능)
< 가입비 없음 / 카테고리별 수수료 제도 >
- 카테고리별 수수료 확인 : http://gsm.gmarket.co.kr/gsm_new/Mini_FAQ/cate2_12.html
- 공동구매, 묶음구매 등으로 수수료를 저렴하게 등록 할 수 있음.
국제택배 추천(최저가격으로 계약가능, 배송추적되는 택배사)
한진국제택배 미주지점 : swlee@hanjinusa.com
대한통운국제택배 미주지점 : jwkwon@keusa.com
현대국제택배 미주지점 : aircargo@hlc.co.kr
AIC택배 LA지점 : lax@aciexpress.net
2009년 6월 9일 화요일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 신청하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반가정내 인터내사업을 하려면 사업자신청서와 자가 사업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려부처(시청)에 등록비용 $75와 함께 제출하면 약2주정도의 심사기간이 지난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신청서 작성 http://www.ci.milpitas.ca.gov/_pdfs/bus_lic_6313_application.pdf
자가사업자 신청서 http://www.ci.milpitas.ca.gov/_pdfs/plan_73294_home_occupation_questionnaire.pdf
접수시 소방안전지첨서 등에 싸인도(무료)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신청서 작성 http://www.ci.milpitas.ca.gov/_pdfs/bus_lic_6313_application.pdf
자가사업자 신청서 http://www.ci.milpitas.ca.gov/_pdfs/plan_73294_home_occupation_questionnaire.pdf
접수시 소방안전지첨서 등에 싸인도(무료) 하여야 합니다.
2009년 6월 5일 금요일
인터넷 판매상품 정하고 시장성 확인하기
판매할 상품정하고 시장성 확인하기
인터넷상 나의 판매상품 정하기에 관하여 특정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도매루트를 가지고 있으면 쉬운이야기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 과거의 업무와 관련하여 축적된 기술이나 거래처를 통해 얻어질수 있는 상품 (예:동대문에서 옷구매)
* 상품을 직접제조하거나 농수산물의 재배 및 임가공 (예:유리공예, 목걸이, 악세사리... )
* 위와 관련된 친인척이나 친구, 학연..
등을 통하여 본인의 관심상품이나 관련된 상품을 선정합니다.
선정한 상품의 시장성 확인하기
1. Naver키워드 광고 : http://searchad.naver.com/

2. 다음 애드하우 : http://adhow.daum.net/

3. G Market :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keyword/key_main.asp (광고주만 이용가능)
등의 무료 광고주또는 회원 등록후 키워드 검색을 통하여 해당키워드의 주간,월간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이겠죠.

또한 순위 집계 사이트인 랭키닷컴 http://www.rankey.com/ 을 통화여 준비중인 나의 쇼핑몰과 비슷한 경쟁 쇼핑몰의 방문자수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일평균 방문자수는 유료회원에게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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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을 직접제조하거나 농수산물의 재배 및 임가공 (예:유리공예, 목걸이, 악세사리... )
* 위와 관련된 친인척이나 친구, 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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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애드하우 : http://adhow.daum.net/

3. G Market :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keyword/key_main.asp (광고주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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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30일 토요일
[쇼핑몰 만들기_001]쇼핑몰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세우기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실패의 확률도 그만큼 줄어 들겠지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가능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라... 뭐 목표가 있어야 좀더 열심히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가능한 구체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충분히 천천히 철저히 준비하십시요.
참고로 성공한 쇼핑몰의 준비기간은 거의 대부분 6개월 이상이었다 하더군요
아래는 쇼핑몰 구축을 위한 저의 계획 예 입니다.
쇼핑몰 사업시작시 준비해 볼것들을 대충열거해 보면
사업자 등록하기, 판매상품선정하기,도메인 구입, 호스팅 업체 선정, G-market seller등록, 옥션판매자 등록, 사이트홍보하기, 포장박스,명함,쇼핑몰디자인...
^^;; 휴 ~ 처음부터 준비할 것을 열거해보니 기운부터 빠지는군요.
좀더 세부적으로
1차 목표 : 오픈마켓에서 물건판매 (인터넷 상에서 물건을 판매해 보고, 운영에 관한 기본 지식 습득하기)
- G-market, 옥션등 오픈마켓에서 물건판매 : 알려지지 않은 내 쇼핑몰에서 판매는 너무나 힘든 여정이 예상됨으로 상대적으로 쉬운 오픈마켓에서 인터넷 판매자로서의 경험익히기.
- 판매상품 정하기
- 판매자 아이디 정하기
- 사업자등록
- 도메인 구입하기
2차 목표 : 쇼핑몰 홈페이지 만들기, 홍보 및 판매
3차 목표 : 프리미엄 쇼핑몰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인터넷 사업시작하기
목표 : 월 순수익 $10,000쇼핑몰 운영 ^^ ( 꿈은 크게 잡았습니다. )
*오픈마켓 : 개인쇼핑몰이 아닌 물건등록만으로 상품 판매가능토록 운영되는 마켓 (예:G market,옥션,11번가)
2009년 5월 29일 금요일
USApiki 블로그를 시작하며...
평상시 인터넷 상의 내가 원하는 중요한 정보는 항상 2% 이상 부족한 정보들 뿐이라 내가 작성을 한다면 ??? 의 마음에서 USApiki 블로그를 시작하려 합니다.
블로그의 주요 주제는 평소 관심이 많은 인터넷 쇼핑몰 or 물건판매, 인터넷에서 돈벌기 쯤 되겠습니다.
아직 인터넷으로 어떻한 수입도 없는 현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정리하고 활용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고 유익한 정보의 공유와 추가보완, 수정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애드센스 부터 시작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로 어떻게 인터넷으로 돈벌기가 가능한지 역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자~ 시작입니다.
USAp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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