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서류 작성후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접수 (아래내용 참조)
사업자 등록 신청 절차(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사업을 시작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함. 단,사업개시 전에도 신청가능함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nts.go.kr/info/info_01_03.html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info/info_01_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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