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0일 월요일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대상 :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전자민원으로 신청가능
전자민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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